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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평결” 시민들 분개…바트 총격사건 경관에 ‘과실치사’적용

오클랜드 바트 경찰 총격사건 가해자에게 ‘과실치사’평결이 내려진 가운데, 이에 분개한 시민들이 오클랜드 다운타운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LA 법원 배심원단은 8일 전직 경관 요하네스 메셀에게 과실치사 죄를 적용, 유죄 평결을 내렸다. 과실치사에는 보통 2∼4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총기를 사용했을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최고 10년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직후 수천명의 시민들이 오클랜드 시청 앞 브로드웨이와 14가 주변에 집결, 도로를 점거한채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메셀 전경관에게 ‘2급 살인죄’이상이 평결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은 “고의였음이 명백한 사건을 일방적으로 감싼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위로 인근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으며, 폭력 시위를 우려한 오클랜드 시내 여러 업소들은 일찌감치 문을 닫는 광경이 연출됐다. 특히 늦은 밤까지 계속된 시위에서 일부 시민들이 시내 한 은행의 유리창을 깨트리고 도로 휴지통에 불을 질렀으며, 몇몇은 한 신발 판매점 문을 부수고 침입해 신발을 약탈해 가는 등 폭력 양상을 띠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100여명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인인 메셀 전 경관은 지난해 1월1일 프룻베일 바트역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흑인 청년 오스카 그랜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엎드린 그랜트의 등에 권총을 쏴 숨지게 했다. 법정에서 메셀 전 경관은 “테이저 건(전기충격기)을 꺼내려고 했지만 실수로 총을 꺼냈다”고 주장해왔다. 형량이 확정되는 최종 공판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남성일 인턴기자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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